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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시장 개폐형 천장 설치, 처음부터 부실"
이명녀 중구의원 "설계변경과 특허침해 민원이 공사 지연 원인"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9/17 [19:25]
▲ 이명녀 의원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설치 공사의 사전준비 미흡이 공기지연과 특허침해 소송, 예산낭비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7일 중구청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스카이 어닝 설치공사가 계획단계서부터 부실해 설치구간이 30m나 줄어들고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는 한편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집행부는 추진 사업을 계획단계서 보다 철저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화시장 스카이어닝 설치공사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국ㆍ시비, 구비와 상인 자부담을 포함해 6억5천 여만원이 투입돼 전통시장 내 50m 구간에 개폐형 천장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8월 6일 준공됐다.


하지만 당초 7억2,800만원을 들여 80m 구간에 설치할 예정이던 스카이어닝이 일부 건물주의 미동의로 인해 50m로 축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설계업체로부터 특허침해 민원이 제기되는 한편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인해 재시공 명령이 내려지며 준공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건축설계용역을 통해 50m구간으로 축소한 이후 공사를 착공했음에도 올해 7월 설계변경과 함께 해당업체로부터 특허침해 민원이 제기돼 다시 공기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당초 80m에서 50m구간으로 축소되면서 전체 사업비 집행내역 비율을 따져본 결과 1억4천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상인들 간 이견은 상인회의 선택을 존중해 설치구간을 불가피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특허침해 민원 역시 변리사와 특허정보 진흥센터 확인결과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에 대한 재시공으로 다소 공사기간이 지연되긴 했지만 이 역시 공사업체로부터 지연된 기간만큼 배상금을 부과, 징수 완료하는 등 사후조치와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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