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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장, 선거비용 미환급 논란
정천석 " 오랜 야당생활로 2010년 당시 소유재산 없어 못 갚아"
일부 지방의원들 "법적 책임 비껴갔지만 주민과의 약속 지켜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9/21 [18:09]
▲ 울산 동구 일부 시ㆍ구의원들이 21일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 보전경비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김생종 기자   

 

울산 동구 일부 시ㆍ구의원들이 21일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 보전경비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 힘 천기옥 시의원과 홍유준ㆍ김수종ㆍ박경옥 구의원, 무소속 김태규ㆍ임정두 구의원 등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앞서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에 당선된 뒤 15% 이상 득표자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경비 8천 294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정 구청장이 같은 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미 지급된 선거보전경비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당시 정 구청장은 소유재산과 압류가능 물건이 없어 선거보전경비를 반환하지 못했다. 이후 2015년 12월 강제징수 기한 5년이 경과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정 구청장은 지역 TV 토론회에서 "비록 법적 반환의무가 없어졌다 해도 공인인 만큼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울산 동구 일부 지방의원들은 이날 "정 청장은 선거공영제에 의해 주민 세금으로 지급된 선거보전경비 8294만원을 즉시 반납해야 했으나, 계속 미루다가 5년의 공소시효 만료시점인 2015년 12월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후 2018년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했고, 당선되면 납부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꼭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임기가 아직 남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갚을 것이란 확신도 할 수 없다"며 "비록 법적인 문제는 비껴갔다고 하지만, 출마할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히 동구는 최근 5~6년간의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로 주민들 모두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정 청장은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는 우리 주민들에게 단 몇 개의 일자리라도 만들 수 있다면 임기와 상관없이 빠른 시일 내에 8294만원을 완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천석 동구청장은 "당시 소유재산과 압류가능 물건이 없어 선거보전경비를 반환하지 못하고 강제징수 기한 5년이 경과했다"며 "시효소멸로 법적 반환의무는 사라졌지만, 공인으로서 책임을 이행하고자 구청장 취임 비용 반환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방법을 고민하던 중 최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선거보전경비를)기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며 "오랜 야당정치인 생활로 구청장 임금 이외는 재산이 거의 없으나 앞으로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기탁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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