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열린우리당 김희선의원은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부도덕한 사람, 비리 정치인이라는 오명을 벗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 직후 낸 성명을 통해 “17대 국회에 들어서 가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의혹과 2002년 지방선거때 돈을 받았다는 의혹 등 2가지 의혹을 받아왔다”며 “전자는 올해 2월 법원의 한나라당 재정신청 기각으로 해소됐고, 오늘 두번째 의혹에 대해 고등법원은 근거없다고 판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솔직히 16대 때 친일 과거사 청산에 앞장선 일이 17대 국회 전반에 걸친 의혹 공세의 배경은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동안 재판을 거듭하면서 저의 부덕함을 더 많이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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