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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학생수 20명 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지지
"학급 당 학생 수 줄여 학생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첫걸음인 교육기본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9/24 [18:22]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지지하고 나섰다.


노 교육감은 24일 성명을 내고 "울산 북구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과밀학급이 발생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교육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며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는 방역, 학습 지도, 등교 일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교육감은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토론 형식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2018년 기준 초등학교 21.1명과 중학교 23.3명)을 웃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교사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드러난 교육 현장의 문제점으로 과밀한 학급당 학생 수를 꼽으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첫걸음인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23일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실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학교 교실 평균 면적은 약 67.7㎡로, 15명이면 한 명당 4.5㎡지만 30명 이상 과밀학급일 경우 2.3㎡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다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는 등교 일수와 연결돼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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