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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보조기기 지원ㆍ활용촉진 조례 공포
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9/24 [18:25]

울산시는 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24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보조기기 지원 사업 ▲보조기기센터 및 보조기기서비스센터 설치ㆍ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기기 임대와 맞춤 제작비용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보조기기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사전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보조기기 이용자 관리와 보조기기 이용 홍보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보조기기서비스센터에서는 기존 보조기기 사용자를 방문해 기기를 점검하고 고장 시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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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4 [18:2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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