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울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를 24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6월 16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4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지원 및 상호협약`을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와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과 조성 기본 계획,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의 건강 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 친화 공공시설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따르면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아동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추진 과제 및 방법, 협력체계의 구축,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해당 조례(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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