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생활임금액을 1만43원으로 결정했으며, 10월 5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생활임금액은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ㆍ결정한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2020년 생활임금액 9천915원보다 128원(1.29%) 인상되었으며, 2021년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1천323원(15.17%) 더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액 적용대상은 군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직접 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군 사무 위탁기관 및 업체는 추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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