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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아동보호체계 본격 가동
전담인력 배치…10월부터 활동
학대조사ㆍ상담ㆍ보호계획 수행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9/28 [19:47]

 다음 달부터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에 배치된 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아동보호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10월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제시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일선 현장의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아동 중심의 보호결정, 필요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보호체계 전반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의 책임은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또 그간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ㆍ상담 등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했는데, 민간 인력이 현장 조사 및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다음 달 부터는 지자체가 지역 아동보호의 핵심 주체가 된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부재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소위원회)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 및 결정해 재학대 발생 등을 최대한 방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이 배치된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에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학대 조사와 요보호아동의 보호 등에 있어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호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


또한, 아동의 보호 종결 후에도 다시 보호 체계로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동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사후관리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조사,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여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행정조사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 이상갑 인권국장은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나아가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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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8 [19:4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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