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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비정규직, 11월 총파업…급식ㆍ돌봄 차질
초등돌봄교실 운영권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교원단체ㆍ노조 모두 특별법 제정 반기는 분위기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9/28 [19:51]
▲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가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 편집부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간제 근로자의 전일제 전환과 초등돌봄교실 운영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오는 11월 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해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방과후 돌봄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전국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울산연대회의는 28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가 찬반 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 과반이상 파업 찬성률로 오는 10월에서 11월 총력 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울산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0년 임단협 쟁위행위 찬반투표에 전국 조합원 9만2천259명 중 76.65%가 참여했다.


이 중에서 83.54%인 5만8천313명가 하반기 돌봄 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찬성표를 던졌다.
가장 큰 현안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교원단체, 교육당국과의 갈등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온종일돌봄특별법은 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돌봄전담사 고용부터 임금 지급까지 지자체가 관리하게 된다. 현재 돌봄전담사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채용된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ㆍ노조는 모두 특별법 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연대회의는 "10월 한달 힘을 모아 학교비정규직 법제화의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며 "추석 직후 시작하는 `교육공무직,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연대회의 10만 조합원의 힘으로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울산연대회의는 "우리는 학부모와 아이들 편에 서서 `공적 돌봄 확대`와 안정적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단시간 근무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며 "70년 교사 중심 교육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교육당국에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으로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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