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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 지역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어려운 지방재정 감안, 항구적 복구에 사용
"피해 주민 불편 최소화… 신속히 추진" 당부
 
편집부   기사입력  2020/09/28 [19:52]

 정부가 지난 7~8월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지역에 총 3천12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두 차례에 걸친 130억원의 특교세와 3조4천277억원의 피해 복구비 지원에 이은 것으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11개 시ㆍ도에 특별교부세 312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ㆍ도별 지원 금액은 전남 808억원, 충북 487억원, 전북 472억원, 강원 365억원, 충남 354억원, 경남 306억원, 경기 212억원, 광주 101억원, 경북 10억원, 세종 6억원, 대전 4억원이다.
이번 특교세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항구적인 복구에 쓰인다.


이중 430억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사용하게 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지역의 지방비 부담액이 많은 실정"이라며 "정부 지원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비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제9ㆍ10호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는 피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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