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울산 북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9일 공포한다.
`북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다양한 갈등해결방식 발굴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정책은 갈등전문기관을 통한 공공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근거와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연1회 이상 관리실태 평가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북구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10월 중 2021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12월 중에는 갈등전문가 15명 이내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갈등 대상사업 선정 및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여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을 결정하게 된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생활 전반에 공적 영역이 담당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가 우리 구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돼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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