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장윤호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의회 5층 회의실에서`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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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장윤호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의회 5층 회의실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의원과 울산시 관계자, 지역의 보건의료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광역시가 지난 8월 6일 입법 예고한 `울산광역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의 의회 상정을 앞두고,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장 의원은 이날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의 필요성과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박정선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가 `취약노동자 건강서비스 지원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발제하고, 김양호 교수(울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가 울산시 조례안에 담긴 `유급병가 지원과 건강증진`에 대한 내용을 발제했다.
한편, 지난 7월 22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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