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주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일제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경유 또는 중질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선박 중 울산항에 정박 또는 계류한 모든 선박에 대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 시료분석을 통해 유종별 황 함유량의 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단속한다.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에서 3.5%까지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로 규정돼 있다. 특히 울산항 인근해역은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항내 정박·계류선박에 대해 0.1%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선박에서 연료유 전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만약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자는 항만대기질등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울산항 정박·계류하는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등 다양한 선종에 대해 황산화물 배출 기준준수를 위해 선박에서의 연료유 전환 또는 황산화물배출저감장치 정상가동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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