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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몰래 대출 받은 40대女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15 [19:19]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6천만원의 대출금을 날린 40대 여성이 절친한 지인의 명의로 수천만원의 돈을 몰래 대출받아 가로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6천만원의 대출금을 날리고 변제독촉에 시달리자 절친인 B씨에게 "대출금을 입금받을 통장을 잠시 빌려달라"며 대출 관련 서류까지 넘겨받은 뒤 B씨 행세를 하며 대부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3천9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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