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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울산 사립유치원 급식 위반 심각 수준
 
최관식 기자   기사입력  2020/10/15 [19:20]

 사립유치원 급식인원 50명 미만의 점검대상에서 울산지역이 광역시 중 가장 많이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위반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급식인원 50명 이하의 사립유치원 급식시설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급식시설 기준을 위반한 울산지역 유치원의 건수는 2017년 22건, 2018년 51건, 2019년 6건 등 총 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의 불량한 급식시설 관리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위반 지적사항을 보면 식품저장(유통기한 등)이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위생 159건, 배식(보존식) 158건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경기 157건, 인천 108건, 서울 90건이 가장 많이 위반했고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울산 79건, 전남 75건이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과 제주는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위반사항도 없었다.


참고로 내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지난 9월24일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사립유치원은 현원 원아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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