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 중 산업재해를 입어 보상을 신청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1천700여명 가운데 10% 가량은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70% 이상은 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 노동자로 확인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특고 직종별 산재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접수된 특고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천729건으로 이 가운데 173건(10.0%)이 불승인 처리됐다. 산재를 신청한 특고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산재 신청 1603건 중 불승인 158건이 차지하는 비율(9.8%)과 비교해도 소폭 증가한 것이다.
산재 불승인 비율은 2017년에는 9.0%(산재 신청 644건 중 불승인 58건), 2018년에는 5.8%(866건 중 51건)에 그쳤다. 올해 불승인 사례를 산재 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 14개 업종별로 보면 퀵서비스 기사가 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산재 신청 1천377건 중 128건이 불승인 처리됐다.
이어 건설기계 운전자(150건 중 18건), 택배기사(111건 중 11건), 보험설계사(36건 중 9건), 방문강사(22건 중 5건), 골프장 캐디(13건 중 12건) 순으로 불승인 건수가 높았다. 이 중 산재 불승인 비중이 가장 높은 퀵서비스 기사를 사고, 질병, 출·퇴근 등 산재 유형별로 보면 사고 관련 불승인이 114건(신청 1331건)으로 가장 많았다.
퀵서비스 기사의 업무 특성상 이동이 활발한 데 따른 영향으로 신청과 함께 불승인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퀵서비스 기사의 사고 관련 산재 신청은 1천154건으로 이 중 87건이 불승인돼 전체 업종에서 신청과 불승인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관련 외 올해 퀵서비스 기사의 질병 관련 불승인 건수는 신청 7건 중 5건, 출·퇴근 관련은 39건 중 9건이었다. 이 같은 사유로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 신청과 불승인 건수는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산재 신청 429건 중 불승인 18건, 2018년 618건 중 21건, 2019년 1209건 중 104건이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종사자의 산재 승인율이 90% 이상인 만큼 낮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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