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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훈민정음 정본 제작연구` 보고서, 납득불가
 
박대종 대종언어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20/10/21 [16:46]

 

▲ 박대종 대종언어연구소 소장    

한글날에 즈음하여, 시민단체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제 때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국보1호 `남대문`을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꿔달라는 청원서다.

 

우리말과 글이 사라지려던 1940년 무렵, 빛처럼 나타난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됐다. 그것이 국보 1호가 되기 위해선 멸실된 맨 앞 두 장에 대한 바른 복원이 선행돼야 한다.

 

<사진1>에서 보듯, 1940년 경 이용준이 복원하면서 많은 오탈자를 냈기 때문이다. 그의 가장 큰 실책은 `세종대왕이 지은 글`임을 뜻하는 `御製(어제)`를 누락시킨 일이다. 이용준의 복원 부위에 `御製`가 빠져있음을 처음 발견한 이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안병희 교수이다.

 

안교수는 보물 제745-1호 1459년 월인석보 내 훈민정음 언해본과 1446년 음력 9월 29일자 세종실록 기록을 근거로 해례본 낙장의 권두서명이 `御製訓民正音`(어제훈민정음)임을 밝혔다. 이어 필자도 2015년 박대종 복원 훈민정음 언해본과 국보 제71호 동국정운 서문에 기재된 `御製訓民正音`을 권두서명의 증거로 추가 제시했다.

 

문화재청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7년 학계에 용역을 주어 훈민정음 해례본의 낙장 부분에 대한 정본작업을 실시했다. 당시 해당 용역 연구 책임자는 훈민정음학회장인 한재영 한신대 교수이다. 이 용역결과는 어찌 됐을까. 2017년 12월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정본 제작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자들의 의견은 통합되지 않고 셋으로 분열됐다.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민정음 해례본의 권두서명이 `御製訓民正音`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은 소수의견(한재영 책임연구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견의 안은 이미지 파일로 구현하여 제시하지는 않기로 하였다. 이미지 파일로 구현할 때에 필요한 `御製` 두 글자의 적절한 예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 (보고서 25~26쪽) 둘째, "권두서명에 `御製`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은 둘 다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하나의 안만을 제시해야 할 경우에는 `御製`를 넣는 쪽이 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미 이루어진 언해본 정본 제작 사업에서는 `御製`를 넣지 않는 것으로 하였기에 그 안을 근거로 권두서명을 `訓民正音`으로 하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 (보고서 25쪽) 셋째, 박창원 이화여대 교수 왈 "책의 권두서명이 『訓民正音』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만일 권두서명이 `御製訓民正音`이라면 이 책의 말에 있는 정인지 서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치 정인지의 `御製`와 같은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 전체의 권두서명으로는 `御製訓民正音`이 아니라, `訓民正音`이 되어야 한다. (보고서 90쪽) 당시 토론자로 참석한 박창원 교수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언해본의 주석처럼 `御製`는 `임금 지으신 글`이고, 정인지가 임금이 아님은 천하공지의 사실인데, `정인지 후서`와 무슨 충돌이 일어나며 어떻게 `어제훈민정음`이 정인지의 `어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내 새로 28자를 맹가노니"라는 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준이 `御製`를 누락시킨 관계로, 훈민정음을 세종이 아니라 집현전 학자들이 지었다느니, 신미가 지었다느니 하는 대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 현재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신임회장이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위원으로 있는 박창원 교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당시 말을 거꾸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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