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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호트격리` 지침 손본다
1인실 대신 침대 사이 커튼
 
편집부   기사입력  2020/10/21 [18:06]

 최근 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공동(코호트) 격리 조치된 재활ㆍ요양병원 등에서 1인 1실 등 감염 예방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방역당국이 지침을 손보기로 했다.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장은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코호트 격리, 의료기관 집단 발병 관련 환자 관리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 관리 지침이 있다"며 " 수정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이제까지 경험을 넣어서 보완하면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개정 중이고 조만간 마무리 해 중수본(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과 협의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쪽까지 확대해 집단발병이 생겼을 때 대응 지침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코호트 격리로 불리는 공동 격리는 동일한 입원실에서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을 격리하는 방식이다.
방역당국은 지침에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선 환자 1인실 격리가 필요한 만큼 일상적으로 공동 격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동 격리는 이러한 1인 병실 입원이 어려울 때 각 침대 공간을 1인 병실(벽이 없는 격리 공간)로 간주한다.


공동 격리 조치된 환자에 대해선 침대를 최소 2m 간격으로 배치하고 커튼이나 휴대용 가림막 등으로 침대 사이 벽을 만들어 별도 공간으로 취급한다.
위험 평가, 손 위생, 적절한 개인보호구(PPE) 사용과 적절한 환경 청소 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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