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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기청,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기업 신청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400만원 바우처 지원
대표자 개인 채무불이행·중소기업확인서 등 제외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18:55]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숙)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의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 77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10월 들어 신청 추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한 달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신청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해줬으면 한다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은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됐다.
신청 제한요건 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의 경우 기존에는 대표자와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모두 확인했으나 대표자의 채무불이행은 제외한 기업의 채무불이행만 신청 제한요건으로 유지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수요기업이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정부 지원금이 결제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부정 사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또 수요기업들의 중소기업 확인서도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됐다.


수요기업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준비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중소기업 확인서이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 준비 및 심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어 수요기업들이 불편이 크다는 점이 감안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대신해 신용정보회사의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만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플랫폼 인증시 대표자 인증뿐 아니라 실무자 본인 인증도 가능해졌다.
플랫폼을 통해 사업신청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본인인증) 뿐만 아니라 업체 실무자의 본인 인증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신청 요건과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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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1 [18:5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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