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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급식종사자, 전문대체인력 제도화요구
1인당 평균 130~150명 급식 조리 강도 높은 노동
"휴가 커녕 아파도 병가 마음놓고 사용할 수 없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17:14]

 울산지역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이 쉴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전문 대체 인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울산노조)가 21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온전한 휴가권ㆍ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담 대체 인력을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울산지역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은 1인당 평균 130~150명의 급식을 조리하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다


2018년 서울대병원 등 주요공공기관의 평균 급식인원 65.9명보다 무려 두배나 높은 수준이다.
울산노조는 "이런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도 학교급식노동자들은 높은 강도의 업무가 다른 동료에게 전가될 것을 걱정해 휴가는 커녕 아파도 병가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있으나마나한 수준의 대체인력제도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쉴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울산 초ㆍ중ㆍ고에서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1천400명으로 대부분 40~50대 중년 여성들이다.


이들은 조리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기와 음식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가스에 장시간 노출주로 근골격계 질환ㆍ통증, 열 피로 등 직업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 급식현장에서 지난 2011에서 2016까지 6년 간 산재로 보상받은 각종 환자는 3천326명으로 매년 평균 554명의 급식 노동자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화상사고가 947건이고 넘어짐 사고가 804건에 달했고, 근ㆍ골격계 질환 산재인정도 337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에서 `닥트 청소는 전문 업체에 용역의뢰 권장`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부산,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은 예산을 배정해 청소를 용역 의뢰하고 있으나 대다수 학교는 청소 작업을 급식노동자들이 직접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도 급식노동자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다.


울산노조는 "교육청은 휴가 사용시 학교 급식 노동자가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해야하는 미비한 대체인력풀제도를 개선하고 휴가와 병가를 쓸때마다 눈치 보게 만드는 대체인력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에 반영해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온전한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 울산지부는 모든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학교 예산이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임용 대기자가 아닌 전담 대체 인력풀을 시행하는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현재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공무직 행정보조 및 교육공무직 대체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1개월 이상일 경우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고 1개월 미만 단기간 인건비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70%는 교육청 부담, 30%는 학교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조리실 바닥 미끄럼 방지 등 급식실 현대화를 시행해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충분한 대체 인력풀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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