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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상습적 폭행ㆍ폭력 행사한 20대 2명 실형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했는데 말 듣지 않았다"는 이유 상해 입힌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19:31]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고 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B(22)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C(24)씨에 대해서는 공동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7월 중구의 한 식당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클럽과 맥주집, 포차 등 울산지역 유흥업소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 6명에게 폭행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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