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21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동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석 의장과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 이동 노동자 권익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이동노동자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더디다"며, "이들이 필요로 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ㆍ상담, 휴식 및 무더위와 한파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쉼터 운영, 노무ㆍ법률ㆍ취업ㆍ교육 지원 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논의됐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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