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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공무원ㆍ교육공무원직 강사료 차등 지급 `차별`
진정인 "공무원 아니라고 강사비 적게 받아"
교육감 "강사비 책정 공무원 신분 기준 분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17:0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춘 6급 이하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원직에게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지역 교육감 등에게 정확한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교육공무직(전문상담사)으로 지난 5~7월 B교육청이 시행하는 공동 교육과정의 심리학 수업을 담당했다.


A씨는 교육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사비 지급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교육감이 박사 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교육공무원 및 공무원에 대해 일반강사 2종 강사비를 적용하는데,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ㆍ체육ㆍ전산강사 등 강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교육감은 "교사와 교육공무직은 현행 교육법상 다른 집단에 해당하고, 강사비 책정 기준을 총 3단계로 분류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한다"며 "A씨에게 일반강사 3종 내 외국어ㆍ체육ㆍ전산강사 등 강사비를 지급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교사(강사) 강사비 책정 기준을 보면 일반강사 2종의 경우 기본급 9만원ㆍ초과급 6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일반강사 3종은 기본급 7만원ㆍ초과급 4만원으로 각 2만원씩 차이가 난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회)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공동 교육과정에 적합한 지식ㆍ학위ㆍ경력 등을 갖추면 외부 강사가 될 수 있는데, 이 과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 등에서 양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공동 교육과정에 적합한 동등한 정도의 지식, 학위, 경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같은 수준으로 처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전문상담사 경력을 갖고 있는 A씨가 더욱 전문적일 수 있음에도 같은 박사 학위를 가진 공무원보다 강사료가 적게 책정된 것은 공무원 신분 여부에 따른 차등이라고 볼 수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이 일반강사 2종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 교육과정 강사비 책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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