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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소상공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작년 연매출 4억 이하ㆍ올해 상반기 매출 전년 대비 감소 일반업종
집합금지 대상 PC방ㆍ노래연습장 등 특별피해업종 200만원 지원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18:38]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를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접수센터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56개 전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단, 야음장생포동은 야음장생포동 헬스장)와 북구청 1층에 설치된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가 실시되고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대상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온라인 취약계층 등이며 지역 내 약 1만 5천여 명 정도다.


울산시는 울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과 협력해 접수 보조인력 119명(기간제 근로자)을 채용 배치하고 노트북과 방역물품 및 현수막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접수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니며,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은 개인별 1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2020년 8월 23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 PC방, 노래연습장 등 특별피해업종 9종은(매출감소 무관) 개인별 200만 원이 지원된다. 새희망자금은 온라인(새희망자금.kr) 신청이 우선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사업장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26일부터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용 콜센터 또는 새희망자금 누리집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11월 6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기 바란다"면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새희망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구ㆍ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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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2 [18:3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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