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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직업계고 관리자 취업률에 성과금 지급
학생들 안전 미보장 일터로…교장ㆍ교감 성과 과실 챙겨
실습생 학교 취업 불이익…현장서 `참아야`하는 압박 작용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19:25]

 울산지역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취업률에 따라 교장ㆍ교감들의 성과급 반영에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로 학생들을 보내놓고 교장ㆍ교감들이 그 성과에 따라 과실을 챙겨가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 인천, 울산, 전남, 충북 등 5곳 교육청에서 직업계고 교장ㆍ교감의 취업률에 따라 성과급을 반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곳 시도교육청의 직업계고 교장이 받은 상여금은 연평균 500만원, 교감은 440만원으로 취업률 반영률은 충북 25%, 울산 20%, 전남 8%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 울산 관내 직업계고 교장ㆍ교감들의 취업률 반영 성과급이 매년 각각 460만원, 40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해 취업률 제고 노력으로서 상여금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취업률에 고용의 질과 안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근거가 되는 취업률 자체도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고용보험데이터 국민건강보험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국가승인통계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4대 보험 가입 유무과 유지 취업률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의 데이터베이스로는 대기업에 입사하더라도 직무까지는 등록되지 않아 구체적인 업무 내용, 전공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서동용 의원은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에 업무협조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현장실습 제한기업에 학생들을 참여시킨 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더 근본적 문제는 취업률 반영 상여금을 비롯해 취업률을 높이려는 정책이 일터에서 근무시간 외 근무나 안전장치가 없는 위험한 작업을 강요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차별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현장실습생은 개인이 아니라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으로 참여한다는 유무형의 압박을 받기에 복교할 경우 학교나 후배의 취업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부당한 처우를 참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지도교사가 SNS를 통해 현장실습생에게 `회사를 그만두면 학교에 대한 배신` 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일은 교사들도 취업률 압박을 얼마나 심하게 받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고 있다.


반면 학생들이 일터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노동인권교육은 울산시교육청은 창의적체험활동 28시간과 외부강사활용 55시간 등 총 83시간이 전부다.


교육부가 기본 지침을 마련해 지도하는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긴 상태에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
그러다보니 직업계고 현장실습생과 졸업생들이 일터에서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서동용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산재사고는 2016년에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7 년 제주 현장실습생의 사망 이후 2018년부터 1년간 현장실습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으로 단축된 뒤 감소해 왔다.


서동용 의원은 " 학부모나 학생 자신들의 취업 희망도 교육 당국과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다"며 "그렇지만 취업률에만 목매는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안타까운 현실은 반복될 것이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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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2 [19:2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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