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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 아동학대 재발방지 적극 개입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인용률 79% 전국 최고 수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19:30]

최근 3년간(2017~2019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각 법원 별 판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한 울산가정법원의 경우 79%만 인용하는 등 전국 가정보호사건 법원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건 중 평균 인용률은 66%, 기각률은 15%, 취하율은 19%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청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기각한 울산가정법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에 대해 인용한 비율은 79%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편에 속했고 기각률은 9%, 취하율도 12%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인용 80%, 기각 12%, 취하 8%로 집계됐으며 2018년도에는 인용 79%, 기각 8%, 취하 13%, 2019년도에서는 인용 79%, 기각 5%, 취하 15%로 조사됐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범죄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기 전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누적된 신고를 고려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자인 학대전담공무원과 이를 집행하는 가정법원 사이에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계체계 등 소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인천 아동학대 사건은 무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등 사전에 위험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음에도 끝내 비극을 막지 못해 행정 뿐 아니라 사법적인 안전망의 빈틈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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