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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싸움 상해 입힌 40대 벌금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19:30]

 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을 폭행했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위층 주민 B씨를 "이야기를 하자"며 불러낸 뒤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해 한 달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가 가볍지는 않으나, 층간 소음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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