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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ㆍ어머니에 행패 부린 30대 실형
경찰 얼굴 주먹으로 때려 2주 상해 입힌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19:31]

 술에 만취해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자신을 집까지 귀가시켜 준 경찰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남구 한 식당 앞에서 만취해 누워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가 어머니에게 인계하려 하자 어머니에게 "맞을래, 때려줄까"라며 행패를 부리고,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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