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지진 대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시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하반기 지진ㆍ지진해일 대피장소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관내 지진ㆍ지진해일 대피장소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591개소에 대한 대피장소 및 시설 지정의 적정성 및 접근성, 관리대장 마련 여부, 표지판 정비(한글, 영문), 포털사이트(누리집, 재난관리업무포털 등)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위치 일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진 옥외 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는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시설물 붕괴, 침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 신체를 보호하고 이후 지진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야외장소로 지정돼 있다.
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며, `지진 실내구호소`는 이재민주거시설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로 지정돼 있다.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이란 지진 발생 시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진설계 또는 보강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지진ㆍ지진해일 대피장소 위치는 울산시청 누리집, 안전디딤돌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진이나 지진해일 발생 시 시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 옥외 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로 대피하고,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대피안내요원, 재해약자 대피요원의 지시에 따라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해 구호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한 친인척집, ▲공공기관 운영 숙박시설, ▲민간 숙박시설 등으로 우선 이동하되, 지진 실내구호소로 이동할 경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안내에 따르면 된다.
이병희 시민안전실장은 "지진을 대비한 조그만 실천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라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등 재난 대피장소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피장소 위치와 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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