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 울산 남구 주상복합 화재를 계기로 소화설비 적용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2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ㆍ도가 참여한 가운데 영상으로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로 국민적 관심이 된 `고층건축물 화재 대책`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주상복합 등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이 제시됐다. 소방청은 지난 8일 95명의 부상자를 낸 울산시 남구 소재 주상복합건물(삼환아르누보, 33층)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화설비 적용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과 70m 사다리차 등의 대응장비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는 물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29개 중앙행정기관은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토대로 내년도 `기관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마련했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수립되었고, 총 716개의 분야별 재난안전대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472개 사업에 19조8천억 원의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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