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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내부형 교장공모제 4명중 3명 전교조
무자격 공모제 코드인사ㆍ보은인사 악용 우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19:39]

 울산지역 학교에서 교장 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B) 교장 공모제로 선발된 교장은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하는 내부형(A) 교장공모제도 교장자격증 소지한 교육공무원이 지원 가능하다.


또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초ㆍ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가 가능(전체 내부형 학교 수의 50%범위) 하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울산에서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이 75%가 전교조 출신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1년간(2010~2020년) 울산지역 학교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4명 중 3명(75.0%)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전국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출신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내부형B)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전교조 신분 상승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학부모ㆍ교사ㆍ지역민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ㆍ교육청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해 3배수를 추린 뒤 교육감이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서류심사는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계획서로 이뤄진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지난 2018년 `2018 새로운 울산교육을 위한 교원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입장은 확대가 60%, 축소가 30%로 확대 입장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무자격 공모제가 코드인사와 보은인사의 통로로 악용된다면 공정한 인사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공모 교장 선발 정원 100%를 전교조 출신 교사로 채웠다. 지역별 전교조 출신 임용 비율을 살펴보면 부산 100%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 75%, 경남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들은 교장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이나 장학관ㆍ연구관 등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됐다. 현행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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