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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이 아니라 `어제훈민정음`이다
 
박대종 대종언어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20/10/26 [17:25]
▲ 박대종 대종언어연구소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지는 총 33장(`33엽`이라고도 함)이다. 그 중 맨 앞 4장 분량의 글은 오직 세종대왕만의 글인 "國之語音(국지어음)~便於日用耳(편어일용이)"까지의 `어제서문`과 "ㄱ。牙音~點同而促急"의 `어제강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4개장의 소제목(권두서명)은 `御製訓民正音(어제훈민정음)`으로 돼 있다. 

 

`어제훈민정음` 4개장은 임금이 지은 글이라 큰 글씨로 썼고, 그 뒤쪽 집현전 8학자들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 `훈민정음해례` 편 29개장은 작은 글씨로 썼다. 8명의 신하들이 임금의 1444년 1월 초고 중에서 손을 대어 보다 상세한 설명을 가한 부분은 주로 훈민정음 28자의 `용례(用例)`와 `뜻(義)` 등을 간략히 적은 `예의(例義)` 부분이다.

 

 

물론, `어제훈민정음` 편 중 `어제강령(☜여기는 단 하나의 용자례나 뜻(義) 설명이 없어 例義라 할 수 없음)` 부분은 핵심지침 사항이어서 `훈민정음해례` 편에서도 거듭 자세히 설명했다. 1940년 경 `훈민정음` 해례본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큰 문제가 생겼다. 맨 앞 두 장이 떨어져 나가, 이용준이 해례본 뒤쪽 진품 글씨들을 흉내 내어 복원 작업을 했는데, 실수로 권두서명 `어제훈민정음`에서 `어제`를 빼버렸다.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의 맨 앞 장 권두서명이 `御製` 있는 `御製訓民正音`임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들 중 하나는 국보 제71호 `동국정운`이다. 1446년 음력 9월 훈민정음 해례본의 완성 이후 정확히 만 1년 만에 완성된 동국정운의 서문에는 `御製`가 있는 `御製訓民正音`이 뚜렷하게 보인다.

 

`御製`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쓰인 `製(제)`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 언해본 내 주석이 증명하듯, `御製`는 `임금 지으신 글`이며 `御製`에서의 `製`는 명사로써 `지은 글(기록)`을 뜻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동사 `만들다`를 뜻하는 `제`는 세종의 말씀 "新制二十八字(새로 스믈여ㅤㄷㅡㄼ자를 맹가노니)"에서 증명되듯, `衣(옷 의)` 없는 `制(제)`자를 썼다. 

 

따라서 명사인 `御製`를 동사로 오해하고, 동국정운의 "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이어제훈민정음정기음)"을 "어제하신 훈민정음으로 그 음을 정하고"로 본 것은 오역이다. "(훈민정음 책 중 세종의) `어제훈민정음` 편에 따라 그 음을 정하고"가 바른 번역이다.  신숙주가 동국정운 서문에서 한 위 말은, 역시 신숙주가 쓴 `홍무정운역훈`(1455) 서문 내 다음 문장과 함께 볼 때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夫洪武韻用韻倂析, 悉就於正, 而獨七音先後, 不由其序。然不敢輕有變更, 但因其舊(대저 홍무정운은 운을 씀에 합하고 나눈 것은 모두 바르게 되었으나 유독 7음의 선후에 있어서만은 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감히 가벼이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다만 그 옛 방식을 따르되)" 여기서 7음이란 `아ㆍ설ㆍ순ㆍ치ㆍ후ㆍ반설ㆍ반치음` 순서의 7초성을 말한다. <사진2>에서처럼 홍무정운 권제1을 보면, 7음의 전통적 순서가 아닌 설음 `東(둥:ㄷ)`으로 시작하고, `설→반설→순→치→후→아→후→순→치→반치→치→아` 순으로 진행된다. 7음의 배열순서가 체계 없이 매우 어지럽다.

 

그에 비해 동국정운을 편집할 때는 세종이 `어제훈민정음` 편에서 배열한 대로 7음을 아음 `君(군:ㄱ)`에서부터 시작 `아→설→순→치→후→반설→반치`의 순서로 정해 바르게 편집하였다. 그러니 동국정운의 "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은 구체적으로 "훈민정음 책 중 `어제훈민정음` 편에 따라 그 음(7음)의 순서를 정하고"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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