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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촌지ㆍ불법 찬조금 수수 전국 상위
수수한 금액 1억원대 이상
해임ㆍ정직 솜방망이 처분
학부모 부당한 경제적 부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10/26 [18:58]

 울산시교육청이 촌지ㆍ불법 찬조금을 수수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울산지역 학교에서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수수한 금액만 1억원대를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시교육청 소속 학교 3곳 관계자 3명이 촌지ㆍ불법 찬조금 수수액은 무려 1억1천17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울산의 한 중학교 축구부 감독ㆍ코치가 학부모들로부터 처우개선비 등 명목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8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겨왔다가 시교육청 감사에서 들통 났다.


이들은 운동부 학부모들로부터 처우개선, 수고비, 판공비,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매달 50만~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용은 매달 운동부 학부모 30여명이 50만원씩 모은 회비로 마련됐다.
문제는 촌지나 불법 찬조금 수수 사실이 발각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울산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축구부 감독ㆍ코치는 각각 `해임ㆍ정직` 또 다른 학교 관계자 1명은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관행화되어 있던 학교운동부의 후원금 조성을 근절하고 학부모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일부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불법후원금을 받아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품제공자와 금품수수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금품수수자 3명에 대해서는 전원에 대해 해고 조치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운동부지도자에 대해서는 2016학년도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했고 노옥희 교육감의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교육청 소속 전 직원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의 예산집행 불투명 해소, 학교운동부 육성에 대한 학교 부담 해소, 학부모 부담 경감 등 스포츠 인재 육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축구와 야구 등 학교운동부의 학생공공스포츠클럽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지역별로 경기도 내 학교가 35개교 1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수 금액 합계만 21억7천690만원에 달한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63개 학교 관계자 184명이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총 수수액은 24억6천여만원이다.


적발 학교 관계자는 180여명인데 중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6%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배준영 의원은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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