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너울성 파도에 의한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11월 한 달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연안해역의 위험요인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민간연안순찰대원으로 위촉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ㆍ지도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울산해경은 방어진파출소를 연안안전지킴이 시범 운영 파출소로 지정해 가을 행락철 낚시객의 갯바위 고립 또는 테트라포드 추락 등 각종 연안사고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연안안전지킴이는 2인 1조로 한 달간 주 2회(주말 포함), 2시간 이내로 방어진파출소 관내 대왕암공원 갯바위와 슬도 방파제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순찰활동과 함께 안전계도 및 홍보, 안전관리시설물 점검, 초동 구호조치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연안안전지킴이 시범 운영이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ㆍ관 협업을 통한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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