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및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지난 7월1일 시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 시설별 집행현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과의 불일치되는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시설은 도로 17개소, 학교 10개소 등 총 27개소이다. 주요 내용은 도로시설의 선형변경ㆍ노선축소 및 연장, 가각부 정리, 학교시설 내 미집행 필지의 부분해제 등을 담고 있다.
오는 11월 중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 추진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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