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와 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분뇨 이동 제한 조치는 작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에 따라 당초 2개월에서 4개월간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국을 시ㆍ도 단위 9개 권역으로 구분,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소ㆍ돼지 분뇨 운반차량은 각 권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ㆍ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는 적용 예외다.
또 권역이 달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전남 나주시에서 전북 익산시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검사를 받은 뒤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다. 사육가축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를 밑도는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된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받게 된다.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으로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한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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