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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손소독제 수십 만개 제조ㆍ판매한 2명 검거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10/26 [20: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손소독제 공급이 부족하자 무허가로 손소독제 수십 만개를 제조해 시중에 판매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공급이 부족하자 전국의 공장에서 에탄올, 정제수 등으로 무허가 손소독제 42만개(34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제조한 제품을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허위로 표시하고, 제품을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개당 8000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에 20만개(시가 16억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유통한 제품이 신고만 해도 판매가 가능한 손세정제(화장품류)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성분 분석 결과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 성분이 확인되고, 관련 부서 유권 해석을 통해 손소독제라는 회신 자료, 살균효과 표기 등을 토대로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손소독제 22만개를 압수했으며, 전부 폐기할 예정이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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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6 [20:1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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