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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ㆍ박성민,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이채익 "김정은 부자 세습은 사실…상대방 비방 목적 없어"
박성민 "목에 표지판 걸었다고 기소된 건 전무후무한 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10/27 [18:51]

 

▲    이채익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이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 편집부
▲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편집부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ㆍ박성민 의원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이 의원은 "당시 김정은 부자 세습을 인용한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인용해 상대방을 낙선시킬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목에 표지판을 건 행위는 정당한 선거운동"이라며 "이런 이유로 기소된 일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27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 402호 법정에서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첫 재판에서 "당시 발언은 허위가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예비후보가 전직 국회의원 아들이란 점을 `김정은 부자 세습`에 빗대어 지적한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당시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 문제로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올해 4ㆍ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의 한 사무실에 100여 명의 지지자를 모아놓고 상대 후보에 대해 `의원직을 세습한다`며 북한의 김정은 부자에 빗대 발언한 것 때문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지자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이같이 발언한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당시 지지자들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배포한 보도자료 역시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4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상대 후보자였던 최건 변호사와 남구 기초의원을, 이 의원 측은 자신의 보좌관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울산지법 401호 법정(제12형사부)에서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재로 박성민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날 박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동시에 진행됐다"며 "목에 표지판을 건 행위는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 행위였고, 선관위 안내를 받아서 한 만큼 불법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목에 표지판을 걸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가 전국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재판 때까지 중앙선관위와 울산시선관위에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당내 경선과정에서 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취지로 "전화를 꼭 받아달라"고 쓰인 표지판을 목에 걸고 중구 태화시장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내 경선에서 표지판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해 박 의원을 기소했다.


선거법상 어깨띠와 표지판을 착용하는 행위는 당내 경선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 행위로는 허용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2월 8일 오전 9시50분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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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7 [18:5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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