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외국 국적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30일부터 아동 양육 한시지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일 기준 외국 국적 아동이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이다.
학교 내 외국 국적 아동은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외국 국적 재학생(만 18세 이하)이 대상이다.
학교 스쿨뱅킹을 통해 30일부터 11월 초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학교 밖 외국 국적 아동은 초ㆍ중학교 연령(2005년 1월~2013년 12월)의 학생이다.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학생 계좌로 지급한다. 지난 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학교 내 외국 국적 아동 331명, 학교 밖 외국 국적 아동 9명(예상 인원)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학생 1인당 10만원의 교육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의 어려움을 겪는 교육적 피해에 따른 지원으로 인종과 국적 등에 차별 없이 지원하고자 외국 국적 학생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가정통신문이나 문자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을 안내하고, 계좌 지급 이후에도 지급 사실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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