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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남명협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   기사입력  2020/10/29 [17:03]

 

▲ 남명협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보장률은 높여 국민 3천600만 명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추가로 누리도록 하였다. 국민 누구나가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등이 그동안 비급여로 큰 부담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올해 내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검사비와 진료비를 100% 지원(건강보험 80%, 국가20%)하여 국민 누구나가 경제적 부담 없이 검사 및 치료를 받게 하였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모아둔 준비금적립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경험에서도 보듯이 건강보험은 우리 사회의 의료 사각지대를 줄여 전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국민 92.1%가 건강보험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할만큼 어느새 국민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과도 같은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 안전망을 든든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이런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준비금적립금 유지가 꼭 필요하다.

 

정부지원 확대가 되지 않고 현재의 정부지원을 유지한다면 2023년에는 적립금이 8.4조원으로 당초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할 시 국민에게 약속한 10조원 유지가 어려워진다. 지난 8월 국민의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러한 결정을 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입자단체나 공급자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힘든 결정을 해 준 덕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보험료 인상에 합의하면서도 가입자ㆍ공급자단체에서는 정부지원 확대와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당부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에서 14%와 건강증진기금으로 6%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이전 정부(17-18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15% 수준보다 낮은 13.5%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법에 의거 정부가 공단에 지원할 지원금 규모가 93조원에 이르나 실제로는 67조원 정도가 지원되어 26조원 정도가 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이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답해야 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보장성강화로 국민들의 혜택은 더 많아지고 우수한 의료기술로 양질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도 현재 두 명의 국회의원이 개정법을 발의해 둔 상태이다. 이 개정(안)이 올해가 가기 전에 처리되어 2021년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불어 국고지원금이 2022년 연말까지만 유효한 일몰규정도 조속한 법 개정으로 없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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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9 [17:0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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