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참교육 운동 해직 안고 고난 행군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10/29 [19:57]

 

울산전교조는 29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9년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 해직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이들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1989년 전교조 결성과 관련, 해직 교사들을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울산전교조는 29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9년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 해직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이들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3일 전교조는 7년여의 법외노조 기간을 마치고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며 "사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부터 비합법ㆍ합법ㆍ법외노조ㆍ재합법화 31년의 참교육 역사를 달려왔지만 대량 해직이라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전교조 참교육 운동은 해직을 안고가야하는 고난의 행군이었다는 것이다.
울산전교조는 "1989년 전교조 결성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당시 해직을 감수, 전교조를 지키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교사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됐으나 신규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됐기 때문에 해직 기간의 임금을 받지도 못했고 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호봉과 연금에 대해서도 동료 교사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금이 지급되지 못해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있다"며 "비민주적 학교를 개선한 노력 등이 국가는 증서 한장으로 모든 보상을 대신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울산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노옥희 교육감은 1989년 전교조 해직 교사 원상회복 약속을 이행하고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10/29 [19:5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