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여전히 어려운 기술혁신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 보증 프로그램인 `행복일터 유지보증`을 시행한다.
기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ㆍ벤처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창업ㆍ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4천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했다.
행복일터 유지보증은 기술혁신기업의 고용안정 중요성을 감안해 고용유지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중단없이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보증 프로그램이다. `행복일터 유지보증`은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 규모에 맞춰 이미 지원한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3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고용유지 신청기업, 고용위기ㆍ고용재난지역 소재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 기보는 향후 1년간 고용유지를 확약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95%까지 상향 ▲보증료 0.3%포인트 감면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2021년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고용창출 중심의 지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고용유지를 통해 근로자의 행복한 일터를 지키고, 기술혁신기업의 핵심기술도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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