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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부동산 투기 광풍 잡아야
 
편집부   기사입력  2020/11/19 [16:59]

 망국병으로 치부되는 부동산투기 열풍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울산에도 상륙하는 모양새다. 아파트 값이 청전부지로 치솟으면서 불과 몇 년 사이 시세차익을 크게 얻게 되자 너도나도 아파트 투기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각종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듯이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으로 몰려가 투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투기세력이 지방의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면서 불과 몇 달 만에 울산의 부동산 가격도 수 억 원씩 폭등했다. 올해 하반기 울산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해 비해 무려 50% 이상 치솟았다. 평당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아파트도 속출했다. 전ㆍ월세가격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이 쯤 되면 시장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울산 남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보다 못한 울산시가 결국 사정(査正)의 칼을 빼들었다. 지난 19일 송철호 시장 주재로 울산연구원, 울산도시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을 배석시킨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2018년 기준 울산지역 주택보급률은 110.3%이고 자가보급률은 63.7%로 전국 평균 104.2%와 56.2%에 비해 높은데도 남구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피해 내려온 투기자본이 가격상승을 주도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대구나 부산 해운대구, 대전 광주처럼 아파트 청약 시 일정기간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 공급하는 지역거주제한제도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4만8천호를 공급해 현재 3.8% 수준인 재고율을 10%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불법 중개행위, 집값담합, 주택 불법청약 등 주택공급 질서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정부가 아파트 값의 비상식적 급등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와 당근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투기광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나선 울산시도 고민이다. 자칫 규제를 강화하면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버블로 인한 폐해는 장기침체를 겪었던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파트가격 급등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이지도하지만, 부의 집중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했다. 울산시 관계자의 말처럼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지자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먼 산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 광기 어린 부동산투기 열풍을 잠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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