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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스포츠카 수리의뢰 선금 받고 방치한 40대 실형
선금 2천400만원 받고 2년 넘도록 차 수리해 넘겨주지 않은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1/19 [18:44]

 고가의 외제차를 수리해 주기로 하고 수천만원의 선금을 받고도 2년이 넘도록 차주에게 차를 넘겨주지 않은 공업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유정우)은 사기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울산 북구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며 B씨로부터 4억2천만원 상당의 외제 스포츠카 수리 의뢰를 받아 선금으로 2천400만원을 받고도 2년이 넘도록 차를 수리해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3개월 이내에 수리해 주기로 B씨와의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해당 차량을 해체해 공업사 인근 공터에 방치했다.


A씨는 B씨가 차량 수리를 독촉할 때마다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중국, 일본, 두바이 등의 외국에 출장 중이라고 둘러대며 차일피일 차량 인도를 거부했다. 장기간 방치로 인한 차량 수리 비용만 약 3천54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법정에서 A씨는 "수리비 선금 2천400만원 중 1천만원은 부품 비용으로 사용했고 엔진 멤버 등 나머지 부품 구입을 위해 노력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수리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량 내부에서 식물이 자라고 전면 유리창에 금이 가 있으며, 엔진 내부에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등의 파손 정도가 심하다"며 "파손 정도가 심하고 핵심 부품의 조달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수리비를 반환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질적인 경제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는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인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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