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에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으로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ㆍ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 주차표지 위ㆍ변조 및 표지 양도ㆍ대여 등 부정사용,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불법주차한 경우 10만원, 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양도나 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하다 보면 장애인이 타거나 잠시 주차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의 공간이다. 나부터 비워두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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