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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관리감독…금융위에만 제재 기능
권명호 의원, 관련법 개정…시도지사에도 부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11/19 [18:51]

 

▲     © 편집부

국민의 힘 권명호 의원(사진ㆍ울산 동구)이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자산규모와 대부채권 잔액규모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등록된 대부업체를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 시ㆍ도지사와 금융위원회로 이원화된 상태다.

 

현행법은 또 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ㆍ도지사와 금융위원회가 모두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자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는 금융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등록ㆍ감독기관이 달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때문에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ㆍ도지사도 금융위원회와 동일하게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와 그 임직원에게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ㆍ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정안을 통해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기능이 강화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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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9 [18:5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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