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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30년 도시ㆍ주거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 용적률 최대 20% 확대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1/19 [19:20]

 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할 때 용적률을 최대 20% 확대하는 골자로 2030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번 용적률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확대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5월 계획 수립에 착수해 용역을 추진해 왔다.


시는 2030년 울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청취는 다음달4일까지 울산시 누리집 및 시ㆍ구ㆍ군 담당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2030년 울산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기존 기본계획과 달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진단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생활권 계획을 도입함에 따라 주민 자율성이 강화되고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권은 5개 구ㆍ군별로 20개의 주거 생활권으로 구분해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비해 정비계획 수립 시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기존 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 공원 등 획일화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공공시설 제공 또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보 시 인센티브 제공, 공원녹지 확보비율 조정 등을 통해 주거생활권 내 다양한 생활형 결핍시설 설치를 유도해 주거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 누리집 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검색하여 공고문에 있는 파일을 참조하여 시 및 구ㆍ군 담당부서에 우편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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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9 [19:2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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