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역 5개 구ㆍ군의 평균 지방세수가 2018년보다 5.1% 감소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내림폭을 기록했다. 이중 울주군의 지방세수는 전년 대비 13.1% 줄어들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경남 양산시에 이어 2번째로 큰 감소폭을 나타냈는데, 이는 지방소득세의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경제상황 악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재정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2019년 전체 지방정부 지방세 결산분석`을 통해 지난해 지방세는 전년보다 7.3% 증대됐고, 광역지자체 지방세 중에는 취득세가 3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8년 보다 0.4% 증대됐다고 밝혔다. 또 기초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 재산세(37.9%)로 전년 대비 9.1% 증대됐다고 전했다.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울산 울주군의 지방세가 2천640억9백만 원 걷히며 전년 대비 13.1% 감소해 13.2% 감소한 경남 양산시에 이어 2번째로 큰 내림폭을 기록했다. 이는 울주군의 지방소득세가 코로나19 타격 등으로 큰 폭(-28.5%)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기초지자체 재산세는 전체 기초지자체 지방세 중 37.9%를 차지하고 이어 지방소비세, 자동차세가 기초지자체 전체 지방세 중 각각 29.7%, 16.1%를 차지한다. 울산본청의 경우, 지난해 4조2천704억1천여만 원의 세입 합계 중 지방세 비중이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지방세에 비해 8.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감률인 12.5%를 하회하는 수치인데, 광역지자체 지방세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 지방소비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는 2018년보다 7.3% 증대됐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지자체 총 세수입의 22.4%를 차지하나 이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편차가 심하다.
특히 광역지자체 지방세 비중은 34.1%나 기초지자체의 지방세 비중은 12.8%에 불과하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재산세는 비교적 안정적 재원이나 토지가격이 높은 서울 및 수도권은 주요한 세수로 작용하나 비수도권은 재산세 비중이 낮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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