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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울산 선출직…`잔인한` 12월
4ㆍ15 총선 관련 국회의원 3명ㆍ기초단체장 1명 직간접 연루
이달 중 1심 선고 가능성…결과 따라 `현직 상실` 여부 가늠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11/19 [19:21]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다음 달 중 1심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과 연루 돼 있는 선출직은 국회의원 3명, 기초단체장 1명 등 모두 4명이다.


이선호 울주 군수는 총선과 관계없이 개인 업적 홍보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까지 합하면 12월 중 선고 대상자는 총 5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본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 또는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현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부터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약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자만 1심 형량이 직위상실 여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12월은 `잔인한 달`이 될 수도 있다.
우선 지역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국민의힘 이채익(남구 갑)과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지난 4ㆍ15 총선에 앞서 실시된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경쟁 상대인 최건 예비후보의 부친이 최병국 전 의원이라는 사실에 비유해 `김정은 부자 세습`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최 예비후보에 의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됐다.


한편 박성민 의원은 경선 기간 중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팻말을 목에 걸고 다녔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됐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예비후보자 본인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두 의원 모두 12월 중 1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힘 울산동구 출신 권명호 의원의 경우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 중이다.
권 의원의 부인은 지난 1월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권명호 당시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20여만 원의 다과류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판결 받는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4ㆍ15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의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다.


앞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던 중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반면 정 구청장은 제3자 선거운동 혐의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까지 3차례에 걸쳐 공직자 신분으로 의정보고회에서 북구 이상헌 국회의원을, 출판기념회에서 동구지역 예비후보들을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정 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지역 법조계 일각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한 이의가 제기돼 주목된다. 당내 행사에서 당원들에게 각 예비후보들에 대해 똑같이 지지발언을 행한 것을 두고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법조계 A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당내 경선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즉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운동은 선거운동과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정 구청장 측 변호인이 이런 논리를 펼칠 경우 `선거운동`범위를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법리 논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선호 울주군수의 경우도 특이한 케이스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7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사진전을 개최하고 같은 내용의 책자를 배포하는 등 업적 홍보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달 8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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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9 [19:2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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