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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발의` 반대
"3가지 조례안 정치적 편향성 의심…학교 자율성 침해"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철회" 촉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11/22 [18:49]

 울산시의회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안ㆍ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ㆍ학부모회 활성화 조례안를 놓고 교육단체가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의회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학부모회 활성화 조례안 발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울산시의원은 지난 2018년 같은 이유로 상정이 보류돼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안`을 시교육청은 `학부모회 활성화 조례안`을 재상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울산교총은 "이번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보수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이미 지난 6월 발의가 철회된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김시현 시의원이 재상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합의 과정 없이 상정되었기에 발의가 철회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총은 이어 "이번에 발의된 3가지의 조례안은 모두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조례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생자치 활동 그리고 각 교과목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려면 조례안을 새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학교 교육을 다각도에서 충분히 지원하면 된다"며 조례안 제정이 불필요함을 설명했다.


울산교총은 "또한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앞서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김누리 교수의 강연 내용이 조례에 그대로 들어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누리 교수는 강연에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성교육이 필요하며 성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라고 언급했는데 과연 `민주시민교육ㆍ성교육ㆍ정치교육`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 준수가 가능한 교육인지 의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울산교총은 일부 강연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교총은 "뿐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역시 앞서 2018년에 발의했을 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게 한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이 있었으며 이번 조례안 역시 노동인권만 강조해 학생들이 경영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배울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경영인에 대한 역차별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게 하는 교육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 제정 자체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학생의 입장만을, 학부모회 조례안은 학부모의 입장만을 강조하며 교육의 3주체인 교사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교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이어 "더욱이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나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감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교육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 강병호 회장은 "이번 조례안 상정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빌미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지도 않고 유사한 성격의 세 개의 조례안을 졸속 통과시키려는 행위"라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인 공청회 한번 제대로 열지 않는 자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3가지 조례안을 모두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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